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2호 2020년 8월 20일「공동주택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가 있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에 대해 현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입주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