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선정을 관리규약에는 최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로 하였다면?('17.06.07)
[ 질 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의 사업자선정을 관리규약에는 최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로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지? [ 답 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낙찰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7조제2항에서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동 지침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6.07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