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5조(입찰공고 시기)에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하며, 긴급 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5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6월 20일이라면 입찰공고일은 최소한 6월 10일 이어야 하는지, 6월 9일 이어야 하는지?
[ 답 변 ]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6월 20일이라면, 마감일 전일인 6월 19일 24:00를 기산점으로 하여 초일인 6월 19일을 산입하고 10일을 역산한 날인 6월 10일 00:00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6월 9일 24:00 전까지는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도 6월 19일을 산입하고 5일을 역산하여 6월 14일 24:00 전까지는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