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제기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승강기 거울, 게시판 등의 광고업체를 관리하는 일명 시설물광고업체 선정을 위해 k-apt에 전자입찰공고(최고가 제시업체 선정, 2년계약)를 내고 4개회사가 응찰하여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찰을 하여 A회사가 최고가 제시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아파트 평가위원들이 직전 계약금액과 비교한 바, 입찰금액이 180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을 위하여 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A회사와 계약을 안하고 재공고를 내어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자와 반드시 계약체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자 없이 입찰이 진행되어 낙찰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입찰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입찰은 재공고가 아니라 새로운 입찰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낙찰의 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예정가격 자체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정가격이 낙찰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맞지 않는 입찰가격이 입찰무효, 유찰의 사유도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찰결과 낙찰자의 입찰가액이 직전 계약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11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