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납품비리 사건으로 결국 입주자대표와 노루페인트 직원이 구속되었다.
화성 동부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오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C씨(50세)와 페인트 회사직원 최모씨를 구속
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관리사무소 소장 박모(45세.여)씨와 시공업체 대표 이모씨등 2명을 입찰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입
건했다.
C씨는 페인트 회자 직원 최씨를 소개받아 페인트 구매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10월 노루페인트 회사와
9억원 상당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페인트 직원으로 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있다.
또 입주자대표 C씨는 관리소장 박씨와 모의해 4억원짜리 도색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여 응찰업체의
견적가를 시공사 대표 이씨에게 알려주어 시공업체로 낙찰 받을 수있게 한 협의도 받고 있다.
페인트 회사 최씨는 리베이트 금액을 마련을 위하여 입주자대표 C씨와 짜고 빈 페인트 통을 납품하였으며,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A씨는 이런 납품비리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착수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던 A씨는 11월26일 경찰의 수사과정이 부당함을 알렸지만 결국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