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용부분의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으로서 다음
1. 단지 안의 주도로의 유지·보수
1의2. 단지 안의 보안등의 유지·보수
2. 상·하수도관의 유지·보수
2의2. 소화수관 등 배관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3. --------------------유지·보수
4·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7. -------------------- 유지·보수
7의2. 지붕·옥상의 유지·보수(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7의3. 외벽의 보수·보강(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7의4.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 조례안 에 대한 의견 내용(용아연)
제4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용부분의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으로서 다음
1. 공동주택 단지내의 주도로의 유지·보수
1의2. 단지 안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2.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신청일 현재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
2의2. 소화수관 등 배관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3. ---------------유지·보수
4·5. (현행과 같음)
6.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유지·보수
7. ----------------유지·보수
7의2. 지붕·옥상의 유지·보수(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7의3. 외벽의 보수·보강(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7의4. 경비원.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7의5.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③·④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8호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⑤ ---------
1. (현행과 같음) 2, 3. <삭제 되어야함>
2.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의 견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③, ⑤ 2, 3의 내용은 보조금의 지원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을 나누어 조례를 만들었으나, 결론적으로 보조금 지원자격 하나로 묶어져
야 함, 인근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등 조례에 없는 과도한 지원자격
제한으로. 이는 지원대상 아파트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나쁜 조례입니다.
③에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단지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으로 건의함.
▲ 2. 상ㆍ하수도관의 유지ㆍ보수 는 2. 노후 급수관 교체, 세척.갱생공사(신청일 현재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으로 건의함. 인근 수원시(2017년 상수도사업소로 업무이관)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는 주택과 업무. →참고(노후배관교체공사 지원금) : 2018년도 성남시 63억, 고양시25억3청8백, 안양시35억, 수원시30억3천8백만원(노후배관교체 지원금 별도), 용인시:13억
▲ 7의5.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별 대표자선거,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감사 선출, 관리규약 제, 개정 동의,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조정, 수립, 사용동의, 공용부분 용도변경 동의.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입주자 만족도 청취조사 동의, 하자보수 종결 등의 업무를 선거관리위원들이 수행하다보니, 투표율이 저조하고, 공고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는 입주민들은 아파트관리업무에 소홀 할 수밖에 없다. 전자투표 등을 운영하면 투표율이 높을 것은 물론 아파트관리업무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와 이웃간에 화합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충돌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용인시, 용인시의회,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업무협의 체결에(2018년 9월21일)에 따른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이행과 관련한 (첨부: 업무협약서) 조례개정이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