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단지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2.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및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주요지원 시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도로 및 보안등의 증설 및 보수
2. 공용 상·하수도관의 준설 또는 보수
3.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또는 보수
4.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5. 지상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
6. 공용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보수
7.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8.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수원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같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간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을 받은 횟수는 지원신청 당해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지원받은 횟수로 산정한다. 1) 지원받은 횟수 0회: 상기 지원 금액의 100%
2) 지원받은 횟수 1회: 상기 지원 금액의 90% 3) 지원받은 횟수 2회 이상: 상기 지원 금액의 80%
주요지원 시설
가.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 또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개정 2013.11.12)
나. 어린이놀이터의 유지 보수〈후단삭제 2015.01.06〉
다. 경로당의 유지보수 다만, 증·개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라.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마. 문고 시설 보수 또는 인문학 북카페 시설 조성 (개정 2013.11.12)
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개정 2013.11.12)
사.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또는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다만,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에 한정한다.(개정 2013.11.12)
아. 자전거 주차 시설 설치 개선 다만, 추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대상인 경우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후단신설 2013.11.12〉
자.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또는 택배 보관 시설 설치·개선 (개정 2013.11.12)
차.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가로용, 산업용, 일반공동)는 전액 지원한다. 이 경우 제2항 별표1 제1호제가목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최대지원 금액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01.06)
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보안등 전기료
타.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다만,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된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2.16〉
파.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16.02.16.)
*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
주택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2016년도)
고양시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주요지원 시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개정 2017.9.29.>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신설 2017.1.13.>
성남시
제3조(보조금 지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주요지원 시설
2.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3. 옥외 어린이 놀이터 및 공동 화장실의 보수
4.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5.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6.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7.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8. 쓰레기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노후 배출밸브 교체<본호개정 2017.11.20.>
9. 기타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10.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11.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12.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10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