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 12차(2019.3.11) 이해충돌 조항 있어
준칙 참조하여 관리규약 개정하는 것이며, 아파트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기자 : 안재주등록일 : 2019-03-28 19:04최종편집일 : 2019-03-28 19:04
지난 3월26일 용인시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 3월 정기회의가 회원35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되었다.
안건으로는 지난3월11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 12차(2019.3.11)에는 관리규약으로 제정시 이해충돌로 문제가될 소지가 있는 제14조3항 경비원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등 14개 조항은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층검토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입주자 대표 업무를 위한 김광수 회장의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공동주택 관리방법등의 교육이 있었다. 또한 대표회장의 연합회 회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용아연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 공동주택과의 답변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용아연 김광수회장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고시, 민법 등을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면서, 연합회비는 규약에 포함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2019년 용아연 워크숍은 4월 하순에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