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아연 실적1.아파트관리용역 등에 부가세부 헌법소원(헌법재판소) 용아연이 유일하게 헌법소원제출. 2017년도12까지 일몰기한 도래 면제조항 3년 연장 성과
2. 용인아파트 관리대학(6주 과정)개강 수강생 2기 54명 수료 *(아파트관리 실무편람 562p)발간 2.000부 배부
3.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⑧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중 연임제한 완화 건의(국토교통부)
4. 집단민원(17,372세대)20년이상 노후상수도관 지원조례 개정 요구(용인시. 시의회)‘깨끗한 물 사용할 권리’ 빼앗긴 용인시민들(경인일보 제22469호)
5. 용인시장 후보자 간담회개최(살기좋은 용인시 공동주택 관련)
6. 용인 신봉2지구 주민 편의시설(청소년 복지관 및 국제규모수영장)요구 민원
7. 용인시장과 용아연이 함께하는 아파트 생생토크
8.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식(모범아파트 인증패수여) 편람
9. 미세먼지와 공동주택 재도장 간담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심으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 참석)
10. 동별 대표자 임기3년으로 하고 1회중임으로 제안 중
11. 아파트연합신문 발행 (지면ㆍ인터넷
http://www.yaptnews.com) 아파트연합신문은 아파트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회복, 쾌적한 환경과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대변지, 정보공유의 고급화, 공동체문화 확대. 시정의 견제기능, 정론지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