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① 제38조제2항(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3.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4. 제29조제2항을 ②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③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제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제65조제5항을(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부정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6.1.19
,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20.4.24]]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1조제3항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20.4.24]] 및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자료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7항(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5. 제23조제4항(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자료를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시행일 2019.10.24]] 7.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