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는 용인시 3개구청장(처인,기흥,수지)에게 입주자대표회장 단체 협회비관련질의에서 관리규약 상 잡수입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 회비를 반영해 지출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취지에 대해 김광수 용아연 회장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를 하면서 ‘관리규약 개정 의무 및 권고 사항’에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지출 하도록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 등.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잡수입지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한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가 적법함을 해석했음에도,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제(개)정에 혼선이 되고 있어, 관리규약 수리권자인 3개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단체 협회비를 반영했으며, 수원시는 지난 3월 관리규약 개정 관련 안내 공문에서 잡수입 지출로 개정 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질의 회신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 회비에 대하여도 관리규약 개정 등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안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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