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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3년 03월 31일 14:10:00
법제처 유권해석    |  아파트뉴스  | 법제처 유권해석
  • 전체게시물 48건 / 1페이지
    2022년 2월 18일
    경기도가 지난 2월18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를 확정 했다.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15차 2021.12.30] 전문은 동일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제47조의2제2항)   p86[별지 제12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제85조의2제4항)   p8…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2-02-28 16:41:47 | 최종편집일 : 2022-02-28 16:55:36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정하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nbs…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2-01-24 15:08:42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18-0527, 2018. 10. 2., 민원인]
    【질의요지】 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 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전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거주만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 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일인 201…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1-01-23 12:40:44
    [18-0345, 2018. 8. 7., 민원인]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공동주택을 관리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 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89 해석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 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다…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1-01-23 12:30:31
    20200916_135958.jp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
    법제처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다른 선거구로이사를 가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중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
    김광수 | 등록일 : 2020-09-16 14:28:56 | 최종편집일 : 2020-09-16 14:37:32
    20200903_171730.jp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민원인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
    김광수 | 등록일 : 2020-09-03 17:21:13
    20200903_171156.jp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1. 질의요지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김광수 | 등록일 : 2020-09-03 17:15:08
    20200903_164132.jpg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
    김광수 | 등록일 : 2020-09-03 16:54:10 | 최종편집일 : 2020-09-03 16:59:25
    20200804_145503.jpg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08-04 14:58:34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5:13
    20200804_144711.jpg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경비업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각주: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김광수 | 등록일 : 2020-08-04 14:52:10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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