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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3년 03월 31일 14:10:00
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아파트뉴스  | 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전체게시물 19건 / 1페이지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법 제2조제18호 및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7:14:22 | 최종편집일 : 2020-12-20 08:28:31
    개별 분양된 상가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
    김광수 | 등록일 : 2018-10-0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9-29 10:57:23
    동별 대표자가 A선거구에서 선출된 후 B선거구로 이사해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눠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해 거…
    김광수 | 등록일 : 2018-10-0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9-29 10:56:42
    시공 중에 가구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로 인해 사용검사를 불가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에 포함된 설계도서(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검사가 불가할 것이며, 곰팡이 발생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김광수 | 등록일 : 2018-10-0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9-29 10:56:03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하는지(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이유)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눠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따라서 각 동(보다 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김광수 | 등록일 : 2018-10-0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9-29 10:55:32
    인터넷을 보면 관리소장은 감독직이므로 초과근로(연장)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맞는지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김광수 | 등록일 : 2018-10-0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9-29 10:54:56
    아파트의 각종 보수공사나 경비·청소용역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하는데요. 이러한 계약방법을 규제하는 기준이 있나요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2016. 9. 29. 발령·시행)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 고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구 규제「주택법 시행…
    김광수 | 등록일 : 2018-10-0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9-29 10:54:22
    주차충당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 할수없나요?아니면 개정과목 주차충당금을 잡수입으로 산정하면 될 것같은데요.   주차충당금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입주민의 자체 돈으로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잡수입으로의 전환은 가능할 것이나, 세입자분의 몫을 직접적 장충금으로의 전용은 불가합니다. 지출에 대한 계정항목은 기술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입대의에서 관리소장을 해고하기로 …
    김광수 | 등록일 : 2018-08-2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8-25 12:32:38
    온수료와 수도료의 계산 방법이 납득이 않되어 글을 올리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온수료와 수도료의 계산은 각 계량기에 표시되는 차액에 의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좀 이상합니다. (예)·온수 사용량이 6㎥ 이고, 수도 사용량이 11㎥  이면. ·온수료는 36.960원이고,   수도료는  17㎥(온수 + 수도) 14.780원로 관리비에 표시되어 고지 됩니다, ·중앙난방식 : 온수는 지역난방에서 공급 지역난방의 뜨거운물과 수돗물을 혼합하는게 아니라 지역난방에서 보내온 중온수(1…
    김광수 | 등록일 : 2018-08-2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8-25 12:31:31
    아파트 단지내의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들어 갈 돈도 많은데 쓸 돈은 없고…400 세대가 조금 못 되는 아파트의 새내기회장입니다.저는 모든 사안을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회장 혼자 결정 할수 있는 권한이나 부분도 없지만) 동대표들과 함께 회의하고 결정해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갈려고 합니다. 관리소장님의 함께 호응하심도 좋구요. 우리 아파트는 조경물이 허술하고 빈약해서 단지내 화단과 공터등에 (대형, 소형)나무나 철쭉 회향목등을 보식하려고 합니다.장기수선충담금에는 조경시설물에 대한 수선계획이 있던데 나…
    김광수 | 등록일 : 2018-08-2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8-25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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